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포함 될까?

by Spurs-* 2022. 1. 20.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 ~ 09:00까지 ‘화요포럼’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팀별로 월 1회 ‘경영양서 독서토론회’를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고 있음. 

협회는 2002.4.23자 공문을 통하여 ‘화요포럼 및 경영양서 독서토론회 참여도’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점수 총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근무평정 점수는 직원의 이동, 승진, 승급, 상벌, 연수 등의 제반 인사에 우선적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됨. 

사용자측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답변을 부탁드림.

 

질의회시-회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기 68207‒352】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