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 의미는?
[질의] |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
[회신] |
※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 [참고]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 |
[참고자료]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는? (0) | 2022.08.03 |
---|---|
공동기금법인의 운영 관련하여 질의 (0) | 2022.08.03 |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은? (0) | 2022.08.0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은? (0) | 2022.08.03 |
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승계는? (0) | 2022.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