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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법인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 의미는?

by Spurs-* 2022. 8. 3.

공동기금법인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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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 의미는?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회신]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참고]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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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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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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