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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고용형태별 또는 부서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by Spurs-* 2023. 9.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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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0군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80여명(환경미화원,상수도시설 근무자 및 검침원,업무보조자 등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0여명이 30여개 부서별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음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가칭 ‘00군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채용 및 근로계약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는 없음



질의 2.에 대하여

귀 군청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각 부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서별로 노사 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군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군수라면 일음 군수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하고


부서별로 고용형태 및 업무유형,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 부서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협력정책과-2329, 20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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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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