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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술품질원은「방위사업법」제32조에 근거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방위사업법」제60조제2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00기술품질원은 노사협의회 대신 직장협의회를 설치 운영해도 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 그러나,귀 질의와 같이 00기술품질원은「방위사업법」제32조에 의해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임,직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방위사업법」에 따라「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45, 2011.1.4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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