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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계열사 미등기임원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질의] |
※ (상황) A사는 계열사인 B사, C사, D사, E사를 갖고 있으며, A사의 미등기임원 b,c,d,e와 직원 o,p,q,r은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임.![]() ※ (질의) A사의 미등기임원 b,c,d,e와 A사의 직원 o,p,q,r은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여기서 ʻ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함.(임금복지과-433, 2009.6.4.) ※ 따라서, 유한회사 및 귀 질의의 중국법인이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 p, d, r이 계열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음. *(지배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 **(수급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 귀 질의의 경우 ʻ계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B사가 비상장법인이고, A사가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이고, b와 o가 B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이라면 b와 o는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것임. |
[참고자료]
근로복지기본법
www.law.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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