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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퇴직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질의] |
※ 조합원의 퇴직일이 '16.12.31.일 때, '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ʻ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 수령이 ʻ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
[참고자료]
근로복지기본법
www.law.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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