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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계약직 근로자도 기간 만료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by Spurs-* 2021. 9. 9.

[계약직근로자 기간 만료 해고예고여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법 조항】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관련 사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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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1.15. 공포 등록일 2019-01-15  조회 14340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사항은 1.15. 즉시 시행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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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