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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격일 근무하는 경비직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지급해야 할까?

by Spurs-* 2022. 1. 1.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24시간 격일근로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라도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 

<을설>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은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도 월 30일 중 15일만 근로함으로 주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

 

[질의회시 - 회시]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 [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회시번호: 근기 68207‒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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