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1주(7일)의 기산요일을 한정하지 않았을 경우 1주일의 기산요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정해야 타당한지 여부
▶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2일근무 1일휴무일의 근로형태에서 1주일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특정주휴일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여한 사실은 없지만 2일근무 1일휴무일이 발생한 경우 이 휴무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교대제 근로형태에서 1주일의 기산요일을 노・사 당사자가 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질의회시 - 회시]
▶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일주일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이 되는 경우 이중 하나를 유급주휴일로 할 수 있음
▶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기 6820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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