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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2667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는 불가능한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1991.8.27. 대법 91누3321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현재와 같이 자신의 법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재휴업 중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행위를 일삼고 있는 해.. 2021. 8. 27.
파견계약한 회사와 중도해지 할 경우 파견직원도 해고될까?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근로자 파견업체 A회사가 근로자 “갑”을 B회사에 파견하면서 B회사와의 파견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이에 준한다는 고용계약을 근로자 “갑”과 체결하고, ◆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B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A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자, A회사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근로자 .. 2021. 8. 27.
산재치료종결 후 또 다시 휴직을 원할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당사 근로자 A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고 지난 7년여 동안 요양 및 재요양을 거듭한 후 지난 2001년 12월 치료종결 처분을 받았음. 당사는 관련법 및 사규에 따라 산재종결 후에는 업무에 복귀하거나 또는 퇴직처리를 해온 전례를 들어 근로자 본인에게 건강과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 2021. 8. 27.
신용불량자를 해고할 경우 적법할까?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회사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인 ◯◯◯에 대하여 “입사 후 당사 규정에 따라 신원보증협회에 가입신청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가입이 불허되고, 그 후 채권회사에서 독촉장을 보내며,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받았음. 이에 미루어 볼 때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당사 취업규칙 제32조 (정당한 사유에 의한.. 2021. 8. 27.
파업의 장기화로 이중취업을 했을 경우 해고가 가능할까?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당사는 기계제조업체로 A장소에서 13년째 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창사 12년째인 2001년 7월에 노조가 설립되어 즉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와 임단협이 시작됨. 협상이 조합의 요구 사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 2개월여 뒤인 9월 4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되어 2002년 5월 20일 현재 8개월째 장기.. 2021. 8. 27.
대기발령 후 징계로 해고된 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받으면 원직이 어딘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질의인은 ◯◯협회중앙회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2004.3.18.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 협회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2004.3.31. 징계해고된 후, 위 협회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원직 복귀’ 결정을 받았음. 그런데 위 협회는 ‘중앙회관리본부대기’라는 대기발령을.. 2021. 8. 27.
재해 요양 종결 후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로 2001년 10월 28일부터 입원 및 통원, 산재요양 중인 운전직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할 경우.. (세부 질의 1) 산재종결 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고 .. 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