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859 (산안법) - 교육기관 인력 채용 관련질의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 기준에 관한 문의 [답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1의2]에.. 2023. 2. 20. (산안법) -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관련질의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례기간 중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던 지게차 조종자격 지속 유지 요청 [답변] ※ 건설기계가 아닌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 2023. 2. 20. (산안법) -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관련질의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와 관련 지난 15년간 고소작업대 사업을 하면서 관련 협회 및 특정단체만 안내를 하고, ※ 소유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신규교육으로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전 2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2023. 2. 20. (산안법) -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 2023. 2. 20. (산안법)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답변]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 2023. 2. 20. (산안법) -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중간에 휴직하였다가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2023. 2. 20. (산안법) -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관련질의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계작업시 해당 보조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취업 .. 2023. 2. 20. 이전 1 2 3 4 5 6 7 ··· 1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