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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1년 되기 며칠 전 퇴사 권유, 퇴직금 포기해야 할까요?

by Spurs-* 2025. 6. 20.

퇴직금 D-Day 며칠 전 퇴사 권유, 1년 못 채우면 정말 못 받나요?

1년 되는 날 코앞인데 "나가달라"? 퇴직금의 운명

직장인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특히 '퇴직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1년 근속 기념일(입사 만 1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회사로부터 "이달까지만 일해달라" 또는 "며칠 일찍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식의 퇴사 권유를 받는다면, 당혹감과 함께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며칠 차이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의 의미

퇴직금은 법적으로 만 1년(365일)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역법(달력)상의 1년, 즉 만 365일을 의미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일수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0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6월 9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만 1년(365일)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2025년 6월 9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타깝지만 'NO'!

법에서 정한 1년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1년에서 단 며칠, 심지어 단 하루가 부족하게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법에서 정한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단 하루라도 만 1년(365일)에 미치지 못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이 되는 날이 6월 10일인데 6월 9일에 퇴사한다면, 계속 근로 기간은 365일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6월 8일에 퇴사한다면 계속 근로 기간은 364일이 되어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의 1년 다 채웠는데 며칠 부족하다고 못 받는 건 너무하다' 싶을 수 있지만, 법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며칠 부족하다고 해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3. 퇴사 권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퇴직금이 중요하다면!)

1년 미만 퇴사 시 퇴직금 불이익을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1년이 되기 며칠 전에 퇴사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본인은 퇴직금을 꼭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퇴직 의사가 없다면 거부 의사 밝히기: 회사의 퇴사 권유는 말 그대로 '권유'일 뿐, 해고 통보는 아닙니다. 본인이 퇴직할 의사가 없고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아직 근무할 의사가 있으며, 특히 퇴직금 수령을 위해 최소한 1년 근속 요건은 채우고 싶다"는 의사를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퇴사일에 대한 협의 시도: 만약 퇴사 자체는 동의하더라도 퇴직금 수령이 중요하다면, "퇴사 권유는 받아들이겠으나, 퇴직금 수령 요건 충족을 위해 퇴사일을 1년이 되는 날(또는 그 이후)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한다면?: 만약 회사가 퇴사 권유를 넘어 "며칠 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신중한 결정 필요: 법적으로는 1년을 채울 권리가 있지만, 회사의 압박이나 분위기 속에서 며칠 더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할지, 아니면 퇴직금을 위해 며칠 더 근무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 회사의 권유에 따라 1년 미만에 퇴사하기로 '합의'한다면, 추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만 1년(365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퇴직금, 1년(365일)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속 근로 기간 1년'이라는 조건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 하루가 부족해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근속을 며칠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퇴직금을 원할 경우 반드시 만 1년(365일)을 채워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 퇴사일이 1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해고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도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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