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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6

by Spurs-*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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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점용허가 기간의 3개월 연장 및 점용료 산정 방법

 

(2).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시기

 

(3). 도시계획도로 준공 전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4). 「도로법」에 의한 단속 가능 여부

 

(5).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적용 가능 여부

 

(6).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연결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에게 변속차로 설치를 명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허가나 변속차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7).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규정 적용 여부

 

(8). 건축허가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9). 지방도에 접한 건축허가 신청 시 연결허가와 관련한 허가기준의 적용 여부

 

(10). 지방도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결허가 시 변속차로의 길이에 대하여

 

(11). 2차로인 군도 및 구도에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12).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1). 점용허가 기간의 3개월 연장 및 점용료 산정 방법

 

질의 요지 및 개요

점용기간이 1년인 도로점용허가의 3개월 기간연장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지, 허가가 가능하다면 3개월 연장신청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2017.02.06. 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때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법」 제6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다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제2호에서 점용기간을 점용물에 따라 10년 이내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3에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점용기간의 3개월 연장이 적절하다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2).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시기

 

 질의 요지 및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법제처 2013.10.10. 13-03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 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현행 제61조) 및 같은 법 제94조(현행 제72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도로법」에 따른 도로 뿐 아니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 역시 그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거나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3. 또한 「도로법」 제27조(현행 제39조)에서는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의 사용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 이후부터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사용개시 공고 이후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 이후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4. 한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수용・사용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판례(대법원 2001.07.24. 선고 99다29183 등)를 근거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 판례들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도로법」 규정과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 규정 등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수용・사용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도로법」 에 따른 점용허가 및 변상금 징수의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3). 도시계획도로 준공 전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도 그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거나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66조 본문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즉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2013.10.10. 13-0331)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검사증명서를 발급받기 전부터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도로법」에 의한 단속 가능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시계획선 안이지만 도로구역선 밖에 설치된 물건의 「도로법」에 따른 단속 가능 여부(2018. 8. 23. 00군 질의)

 

 

1. 국도가 노선폐지된 후, 광역시로 이관되어 광역시도로 노선지정 되어 있는 도로에서 이 도로 시설물의 일부로 보여지나(현황상), 도로구역선 밖(도시계획선만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선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난간, 방호벽 등)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만약, 도로구역선 밖(도시계획선만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선 안)의 상기 부속물을 「도로법」상 도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상기 부속물이 위치한 토지를 도로로 보아 해당 토지 위에 설치된 무단적치물을 「도로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는지

 

 

 

 회신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1)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따르면, 「도로법」 을 준용하는 도로에 해당되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어야 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수용・사용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대법원 2001.07.24. 선고, 99다29183).


(2) 판례에 따른 「도로법」 규정 준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도로법」 준용이 불가함.

 

 

2. 「도로법」에 따라 단속이 가능한지
(1) 무단적치물이 있는 해당 구역은 도로구역선 밖과 도시계획선 사이임. 이 구역은 도로구역의 밖에 있지만, 도로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2)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도로관리청이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가 분명하므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에 관한 경계 기준으로 적합한 점, 도로는 도로 구역이 결정・고시한 때에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점(대법원2011.05.26. 선고 2010두28106 참조)등에 비추어, 「도로법」상의 도로의 경계는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의 경계로 보아야 함(법제처 2014.10.10. 14-0227 및 14-0661 참조).
(3) 이에 대해 「도로법」에서는 “도로”(제2조제1호)와 “도로구역”(제2조제6호)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도로의 경계”와 “도로구역의 경계”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도로 관련 시설물의 실질적인 경계를 도로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4) 그러나 도로 시설물을 포함하는 도로를 경계의 기준으로 본다면 개별 시설물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구역에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가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함.
(5) 종합하면, 질의 내용의 경우 도시계획선 안에 설치되어 있지만 도로구역 밖에 소재한 자전거도로와 부속물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권자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사안의 경우, 무단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도로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 등에 근거하여 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2조(정의),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07.24. 선고 99다29183,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28106.

 

 

(5).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과태료부과 관련 질의(2018.11.07. 00군 질의)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에서는 「도로법」 제117조(과태료)를 명시적으로 준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도로법」 제108조에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를 준용하고 있고,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법」 제108조에서 과태료 부과를 직접 준용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법」 제61조가 준용되는 결과로 「도로법」 제117조(과태료)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에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회신 

1.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도로법」 제117조(과태료)는 적용이 불가함.

 

2. 다만, 「국토계획법」 제43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는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도시・군계획 시설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법률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사항(제117조)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또한 「도로법」 제117조제2항 후문에서는 (준용도로 아닌 「도로법」상)도로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도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3)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제1호)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제2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도로법」상 도로 및 도시계획 준용도로 양자를 모두 규정하는 것이 가능.

 

 

 

★ 관련 법령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17조(과태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6).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연결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에게 변속차로 설치를 명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허가나 변속차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에서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관한 법률조항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다만, 질의하신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따른 연결허가의 준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도로에서의 진・출입로 설치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점용허가의 기준은 해당 도시・군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7).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규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2009.5.27. 법률 제973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2010.01.15. 09-0398)

 

 

 

 회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음.

 

2. 「도로법」은 제2조제1항제1호(현행 제2조제1호) 및 제8조(현행 제10조)에 해당하는 것을 “도로”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한 도로”라고 하여 「도로법」의 일부 규정만을 준용하게 하여 이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구분하고 있음.

 

3. 그러나 사실상의 도로나 당초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었던 도로가 「도로법」 제17조(현행 제19조)에 따라 행정청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되어 공고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도로법」의 규정 일부만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려움.

 

4.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8). 건축허가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질의 요지 및 개요 

1. 00구 00동 건축물은 00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구역 내에 위치하여 차량진출입구간으로 계획된 인접 보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 중임(그 외 지역은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

 

2. 그런데 건축허가(신축)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불가 지역이 됨.

 

3.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차량진출로를 위한 새로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8.05.28. 00구 질의)

 

 

 

 회신 

1. 사안의 차량진출입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OO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2.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통보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안의 00구 00동 건축물 관련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 바가 없다면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본 건 도로점용허가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3.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도로점용허가의 근거규정이 아니며, 정차 및 주차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임. 따라서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대한 참고조항은 될 수 있으나 해당 규정 자체로 도로점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은 아님.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9). 지방도에 접한 건축허가 신청 시 연결허가와 관련한 허가기준의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지방도 0000호선 도로에 접한 건축허가 신청 시 연결허가와 관련한 변속차로 설치 기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임.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1항 별표 5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주차대수 10대 이하)의 경우 변속차로 설치 의무가 있으나, 해당 번지는 「주차장법」 제19조1항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이 아님. 이와 관련하여 지방도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시 변속차로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2017.08.01. 00시 질의)

 

 

 

 회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일반국도”의 경우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령임(규칙 제3조). 따라서 질의대상이 된 지방도 0000호선의 경우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도에 일정한 시설을 연결하는 허가의 기준 등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 범위)

 

 

(10). 지방도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결허가 시 변속차로의 길이에 대하여

 

 회신 

(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연결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일반국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2)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지방도의 연결허가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교통상황,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11). 2차로인 군도 및 구도에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신 

(1) 「도로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차로인 군도 및 구도는 연결허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2) 따라서 2차로인 군도 및 구도는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판단되며,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허가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12).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신 

(1)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 같은 규칙 사항의 “기타시설”로 판단하여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다만, 현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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