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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3

by Spurs-*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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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로 위 나무울타리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2). 산림청고시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국도 본선이 아닌 부체도로에 위치하는 수목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3).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공작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4). 비석을 도로법령의 간판 등으로 보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지, 접도구역에 비석의 설치가 가능한지

 

(5).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한 실개천의 설치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6).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용물의 범위

 

(7).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용물의 범위

 

(8). “무인 도서대출 반납부스”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9). 푸드 트럭 및 이동판매대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10).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한 도로점용 시 공작물 종류의 범위


(1). 도로 위 나무울타리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도로 상단부분(도로 기능이 없는 녹지)에 나무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2. 무단도로점용으로 인한 원상복구(나무울타리 제거)가 가능한지 및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2018.02.08. 00구 질의)

 

 

 

회신

1. 「도로법」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제1항은 도로의 상하에 대해서도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로의 상하단을 도로구역으로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원 대상 도로 상단도 도로구역으로 지정했을 것으로 보임(도로구역이 아니라면 점용허가 대상 아님)

 

2. 민원 도로 상단의 나무울타리는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를 때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시설 중 ‘수목’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

 

3. 또한, 원상회복명령은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도로(도로구역 포함)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민원 대상 지역이 도로라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4. 아울러, 도로점용허가 및 원상회복명령은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또는 원상회복명령이 가능함.

 

※ 원상복구의 범위는 원상회복명령의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실무적으로 정하되, 녹지 구역과의 관계는 「도로법」의 논의는 아니므로 도로관리청에서 추가 검토 필요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3조(원상회복)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2). 산림청고시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국도 본선이 아닌 부체도로에 위치하는 수목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회신 

(1) 도로구역 수목 불법 식재 관련 적용 법률

1) 「도로법」 : 도로구역에 수목을 식재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로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본 건, 도로구역 내 불법 수목식재 행위는 도로법령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모두를 적용받는 행위로 판단됨. 따라서 행위자는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00시장에게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함.

 

「도로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안전에 초래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임.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판단할 때 도로 구조에 영향이 없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인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사람인 경우에도 가로수 조성・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와 같이 양 법의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각각 상이하므로 도로구역 내 수목식재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령과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2)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1) 도로구역 내 수목식재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됨.

 

2)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별 민원인에게 국도 본선이 아닌 부체도로에 위치하고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수목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가능함.

 

3) 그러나 해당 민원인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려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외에, 00시장에게 가로수 조성 관련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함. 00시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 점용에 따른 제재(변상금 청구 및 대집행 계고 등)를 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공작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다만,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 및 시설의 도로점용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4). 비석을 도로법령의 간판 등으로 보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지, 접도구역에 비석의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1) 비석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문의하신 비석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판, 표지 등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석이 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의 판단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2) 접도구역에서의 비석 설치 가능 여부
「도로법」 제40조제3항에서 접도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석의 설치는 인공 시설물인 공작물의 설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접도구역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5).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한 실개천의 설치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내라면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개천’의 설치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3)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12호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 도로구역에서 ‘실개천’ 등의 설치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6).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용물의 범위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근거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용물의 범위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12호에 따라 「0000시 00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제4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인 00구청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여 나열하고 있음.

 

2.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공작물 등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0000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및 0000시 00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결과 건립 인가된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00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및 0000시 00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00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건립 인가된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만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한정하였음.

 

3. 위원회가 건립 인가한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만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별표 2의 도로점용허가 기준 등의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도로관리청의 권한(재량)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4.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충족한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건립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법령 설치 목적에 비추어 허가 요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5.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위원회의 건립인가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제4호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제5항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점용물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도로를 점용 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즉, 점용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두 조문의 성격이 다름.

 

2. 「0000시 00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규정한 제2조제4호 “0000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및 0000시 00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립 인가된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점용물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의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3. 조례가 위원회의 건립인가를 받은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을 점용물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조례 제정권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음.

 

4. 따라서 이 조례 규정이 상위 령에 위반되거나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7).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용물의 범위

 

 질의 요지 및 개요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11호의 법위 안에 해당하는 것을 세분화 하여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 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등(예를 든다면 조형물, 미술품 등)에 대하여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신 

(1)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여 자치입법권을 부여받고 있음. 따라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음.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2)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법률 우위의 원칙 적용)’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추51),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점용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해당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3)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 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를 통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도 규정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라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음.

 

 

 

(8). “무인 도서대출 반납부스”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 및 제7호에서 우체통, 소화전, 및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 질의하신 “무인 도서대출 반납부스”를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으로 판단하여 도로를 점용 할 수 있는 공작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12호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4) 질의하신 “무인 도서대출 반납부스”를 도로관리청의 인정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것일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9). 푸드 트럭 및 이동판매대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푸드 트럭 및 이동판매대가 특정 장소에서 유형적・고정적 형태로 일정 기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의 “노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2) 푸드 트럭 및 이동판매대가 도로에서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주・정차 등으로 이동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특정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할 것이므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

 

 

(10).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한 도로점용 시 공작물 종류의 범위

 

 질의 요지 및 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61조 및 제107조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른 공작물만 설치가 가능한지(2017.05.12. 00시 질의)

 

 

 

 회신 

1. 「도로법」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도로는 도로 고유의 기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도로법 제2조 도로의 부속물, 도로법 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 사인의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도로법 시행령 제55조).

 

 

2. 「도로법」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도로를 점용하거나 하는 경우, 사인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협의나 승인을 통해 도로점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1) 이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위임근거 도로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제한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적용을 받는지가 문제가 됨.


(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보면, 본문의 괄호에 “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도로를 점용 할 수 있는 공작물도 각 호에 규정된 공작물 등으로 제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범위 외에 추진이 필요한 경우 제1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의제되는 경우에도 「도로법」 상의 실체적 요건은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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