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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는?

by Spurs-* 2022. 11. 16.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답변]

사업의 분류는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함



질의 시 첨부한 현황 및 직제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부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는 동・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예찰・조사, 식물병해충예찰・방제 등 사회서비스를 관리・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귀 검역본부의 사업(업종)은 농업 및 수의업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84222 농립수산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547, 2014.7.2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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