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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 일반사항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6.

<목차>

1.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2. 산업재해 해당 여부

 

3.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5. 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6.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7.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8.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9.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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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규정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질의회시] - 질의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질의회시] - 회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7.9

 

 

 

2. 산업재해 해당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도로 하부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가스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에 배치된 신호수가 다른 장소(700m거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 산업재해 여부, 재해건수 산정 대상 여부를 내사종결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회시]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의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가스배관 매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 유도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내사종결이라는 것은 조사결과 해당 사업주의 법위반사항이 없어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산업재해 여부와는 무관함
산업안전과-1431, 2013.12.27.
 

 

 

3.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질의
OO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O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회시] - 질의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어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인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음



사측이 사업장의 특성상 선출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이에 대해 노측이 동의(공문)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하였고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을 부여하여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방식으로 판단됨



 아울러 관련 질의회시에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위 사항 관련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로 볼 수 있음(근기 68207-630, `97.5.13)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 관련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제한규정 없음
-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 선임시 행사 권한을 주지시키고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 선출하면 됨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94, `99.01.13)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경영상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 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수 있을 것임(근기 ‘98.10.20)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 규정 없음,
- 근로자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됨(안전보건정책과-317, `08.6.9)




 한편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후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246, 2019.9.3.

 

 

 

5. 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회시] - 질의
1. `19년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새로운 선출과 근로자위원의 새로운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이 경우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제24조를 근거로 근로자위원 지명시 사용자 측에서 비율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따라서 근로자대표는 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므로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대표의 선출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 근로자대표의 취지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심의・의결 및 참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 동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한편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함)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게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동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 측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는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사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3.3.

 

 

 

6.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질의회시] - 질의
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의 범위는?
 
[질의회시]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각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될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용자 측의 개입을 배제하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보장되도록 사용자위원이 될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있음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까지를 범위로 함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며,
 


질의에 따른 9개 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658, 2020.9.17.

 

 

 

7.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전체 근로자’란 조합원 여부에 관계 없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



‘자율적 결정’이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전체근로자의 민주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및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서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이고,



조합 소속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가 이에 해당함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됨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 입증 요구 시 근로자측의 법적 이행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 의무주체로서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근로자측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통상적인 협조 요청은 가능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6273, 2020.12.8

 

 

 

8.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질의회시] - 질의
A사업주(사용사업주)와 B사업주(판견사업주)간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A가 B의 근로자를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며 사용 중 감독과정에서 그 계약의 실질이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경우



감독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실질이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A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지?



감독 이전의 관계도 불법파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위반주체를 A사업주로 보아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함이 타당한지?

 

[질의회시]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두었고(파견법 제6조의2제1항),



이 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때에 곧바로 발생하며, 이는 위장도급인 경우에도 동일함(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불법파견을 적발한 감독 시점과 관계없이 위 역무제공 시점부터 계속된 불법파견 기간 중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12.8.

 

 

 

9.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질의회시] - 질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업자인지 아니면 마트인지?
 
[질의회시]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제4호),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등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하므로(파견법 제35조),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남품업자등과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남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이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종업원등을 지휘・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상 ‘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그 의미가 달라 파견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파견법 제35조)이 대규모 유통업법상 ‘파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남품업자등은 그 종업원등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남품업자등의 지휘・명령을 받는 소속 종업원등의 근로장소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마트인 것에 불과하고 해당 종업원등과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1696,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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