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국외이주자가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주민등록 신고 방법
2. 신고 재등록 후,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가능 여부
4. 거주불명 등록 후 수감된 자가 재등록 시 과태료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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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이주자가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주민등록 신고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미국에 국외이주 하였다가 국내에 귀국하여 영주 귀국하고자 하나 이민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 |
| [질의회시] - 회시 |
| ※ 우선 인근 경찰관서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인근 경찰관서로부터 분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영주국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받은 다음,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분실신고서와 영주권반납확인서를 제출하면 여권실효확인서(여권실효확인신청서에 확인)를 발급해 줌 ※ 해당 여권실효확인서를 첨부하여 국외이주 전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재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안 되었던 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영주귀국으로 인한 신규등록 신고 |
2. 신고 재등록 후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2010년 11월 - 세대전부 거주불명 등록 됨 ※ 2010년 12월 - 세대주가 신고하여 재등록, 과태료 납부 ※ 2012년 06월 - 이들에 대한 이민출국자명단 통보가 옴 ※ 세대원들이 2010년 11월 거주불명 등록 전에 이미 외국에 출국해 있었다면, 세대주가 재등록신고시에 직권재등록 등을 잘 몰라서 그랬다며, 지금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등 요구가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현재까지는 편람이나 유권해석에서 단순 해외체류자의 처리를 수감자 등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체류 중 거주불명된 것이 확인되면 이미 신고 재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행정청의 착오로서 거주 불명, 재등록 기록을 삭제할 수 있음 |
3.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주민등록에는 '국외이주신고' 까지가 최종 이력 ※ 민원인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가지고 재등록 신고함 ※ 국외이주말소, 국적상실말소 등에 대한 기록이 모두 공부에 없는데 처리방법은? 2가지 말소기록을 다 남기고 재등록하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국적상실말소만 재등록과 동시에 이력 추가 ※ 말소원인일(=국적상실일)은 필요 시 법무부에 확인하여 처리 |
4. 거주불명 등록 후, 수감된 자가 재등록 시 과태료 적용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거주불명 등록 후, 수감된 자가 재등록 시 과태료 적용 방법 |
| [질의회시] - 회시 |
| ※ 과태료를 부과는 하되, 기간 산정을 할 때 수감기간은 제외하고 적용 |
5. 일시 출국 당시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시 과태료 산정
| [질의회시] - 질의 |
| ※ 말소 당시에 해외에 있었으나, 말소 전 최고・공고 기간에는 잠깐 입국한 기록이 있음 ※ 직권조치 이후에도 입국한 기록이 있었고 몇 년 지났음 ※ 이 경우 과태료 산정 방법? 직권 재등록대상인지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직권조치일 기준이 아니고, 최고・공고기간이 기준일임 ※ 최고・공고 당시 해외체류중이었음을 입증하면 과태료 면제, 직권조치 이후에 입국했었다하더라도 과태료 면제, 직권 재등록 대상임 ※ 최고기간이 짧고, 공고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사실상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최고・공고기간에 잠깐씩 입국했다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면제 |
6. 거주불명 등록자의 직권 재등록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주가 해당 건물의 전입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 요청하여 사실조사 후 거주불명 등록 조치함 ※ 거주불명 등록대상자는 전 건물주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으며, 전 건물주가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려 임시 거처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주장함 ※ 전 건물주와의 채권채무관계, 전세권 설정 및 대항력 등을 이유로 직권 재등록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제도에서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권조치 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상 등록은 30일 이상 거주목적만을 심사하여 등록하고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음 ※ 그러므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건물주의 단수・단전 조치, 전세권 설정 및 대항력(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안내) 등은 거주불명 등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권재등록대상도 아님 |
7. 거주불명 재등록 및 신규 주민증 발급
| [질의회시] - 질의 |
| ※ A는 친생자부존재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및 주민등록 말소, B는 17세 이전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C가 모(母)로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상 B의 모(母)인 C가 A와 B가 동일인임을 주장하고, 신원조회 결과 B의 지문은 없는 상태이므로 직계혈족의 확인으로 신고에 의한 재등록이 가능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A와 B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인지? ※ A와 B는 생년월일, 이름이 불일치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주장만으로 A를 B로 재등록하는 것은 불가할 경우 기처리한 재등록은 직권말소처리 하여야 하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A와 B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법원 판결문 ② 유전자 검사 확인서 ③ 변호사의 공증 중 한가지로 확인할 수 있음 ※ 위의 절차를 통해 A와 B가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재등록이 가능할 것이나, 만약 동일인임이 확인 되지 않으면 기 처리한 재등록은 무효 처리(질의56.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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