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5.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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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재등록 방법은?
| [질의회시] - 질의 |
| ※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재등록 방법은? |
| [질의회시] - 회시 |
|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거주할 주민센터 방문 후 재등록 신고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해외 이주신고의 확인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 (시행 ’20.10.6.) ※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었던 번호 재등록 |
2.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은?
| [질의회시] - 질의 |
|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은? |
| [질의회시] - 회시 |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는 대상이 아님 ※ 다만, 우리나라 국적도 상실하지 않고 외국국적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이 아닌 거주자로 등록해야 함 |
3.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처리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처리 방법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외국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 등 주민등록표를 정리 |
4. 국적상실 말소된 자의 주민등록 처리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주민등록에 국적상실말소 된 자가 있는데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전혀 국적상실말소 된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음. ※ 해당자는 89년 10월 20일생이고 미국에서 출생 했는데 조부가 국내에 출생으로 출생신고한 상태이며, 92년 1월 4일에 국적상실말소로 정리되어 있음 ※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바 국적상실말소기록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처리방법은? |
| [질의회시] - 회시 |
| ※ 법무부에서 국적상실 기록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 말소상태가 아니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일 것이므로 관련공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상 국적상실 말소기록을 삭제하여 주민등록자로 직권정정하여야 할 것임 |
5.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 [질의회시] - 질의 |
| ※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복수국적자는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음 ※ 이때 거주할 곳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음 ※ 주민등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성, 해당 시・군・구청에서 한국여권을 발급신청할 수 있음 ※ 만약 주민등록 후 출국하여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으나 해외에 체류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재등록 가능 |
6. 일제경신(1975년 8월) 이전 해외출국자의 주민등록
| [질의회시] - 질의 |
| ※ 일제경신(1975년 8월) 이전 해외출국자의 주민등록 |
| [질의회시] - 회시 |
| ※ 일제경신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번호부여를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증 또한 발급이 안된 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신고한 때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7. 국적 취득자의 주민등록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1988년생으로 미국에서 출생,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성인이 되어 2010년에 한국국적 상실(동시에 기본증명서 폐쇄 : 국적상실) ※ 이번에 한국에 머물게 되어 출입국사무소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다시 한국국적 취득(동시에 기본증명서 등록 : 국적취득). ※ 생년월일은 변동이 없는 바,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현 주민등록제도상 국적(재)취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하고 생년월일에 변동이 없다면 예전 사용하였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등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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