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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1.

[목차]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재등록 방법은?

2.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은?

3.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처리 방법

4. 국적상실 말소된 자의 주민등록 처리 방법

5.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6. 일제경신(1975년 8월) 이전 해외출국자의 주민등록

7. 국적 취득자의 주민등록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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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재등록 방법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재등록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거주할 주민센터 방문 후 재등록 신고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해외 이주신고의 확인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 (시행 ’20.10.6.)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었던 번호 재등록

 

 

2.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은?


[질의회시] - 질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은?

 

[질의회시] - 회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는 대상이 아님



다만, 우리나라 국적도 상실하지 않고 외국국적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이 아닌 거주자로 등록해야 함
 

 

3.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외국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 등 주민등록표를 정리

 

 

4. 국적상실 말소된 자의 주민등록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에 국적상실말소 된 자가 있는데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전혀 국적상실말소 된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음.



해당자는 89년 10월 20일생이고 미국에서 출생 했는데 조부가 국내에 출생으로 출생신고한 상태이며, 92년 1월 4일에 국적상실말소로 정리되어 있음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바 국적상실말소기록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법무부에서 국적상실 기록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 말소상태가 아니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일 것이므로 관련공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상 국적상실 말소기록을 삭제하여 주민등록자로 직권정정하여야 할 것임

 

 

5.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회시] - 질의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복수국적자는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음



이때 거주할 곳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음



주민등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성, 해당 시・군・구청에서 한국여권을 발급신청할 수 있음



만약 주민등록 후 출국하여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으나 해외에 체류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재등록 가능

 

 

6. 일제경신(1975년 8월) 이전 해외출국자의 주민등록


[질의회시] - 질의
일제경신(1975년 8월) 이전 해외출국자의 주민등록
 
[질의회시] - 회시
일제경신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번호부여를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증 또한 발급이 안된 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신고한 때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7. 국적 취득자의 주민등록 방법


[질의회시] - 질의
1988년생으로 미국에서 출생,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성인이 되어 2010년에 한국국적 상실(동시에 기본증명서 폐쇄 : 국적상실)



이번에 한국에 머물게 되어 출입국사무소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다시 한국국적 취득(동시에 기본증명서 등록 : 국적취득).



생년월일은 변동이 없는 바,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현 주민등록제도상 국적(재)취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하고 생년월일에 변동이 없다면 예전 사용하였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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