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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2)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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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09년 당해 아파트에서 A동 동별 대표자가 단지 내 B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사퇴사유를 가족 전체 이사라고 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B동에서 '12.11월 동별 대표자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효한지?

 

회신 -(1)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해당인이 선거구 외의 곳으로 이사함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로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유가 아닌 이사만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에서 사퇴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당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의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및 절차?
회신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정하는 것이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 및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경우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3)
주민직접투표로 선출된 감사가 사임하면 감사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 대표자 및 감사직을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회신 -(3)
감사직을 사임한다고 해서 동별 대표자까지 사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감사직만을 사임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직과 동별 대표자를 모두 사임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4)
동별 대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기회의에 불참하였다가 다음번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동별 대표자 활동을 다시 하겠다고 한 경우 자격유지 유무?

 

회신 -(4)
동별 대표자의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사퇴 시 처리방법이나 절차, 사퇴의 효력 발생요건과 시기 등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