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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6)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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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동별 대표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제3호).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사를 지명하여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질의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3명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최다 득표를 한 1명을 당선자로 공고하였으나 해당 당선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선 무효를 결정하였을 경우, 회장 당선자를 차순위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재선거를 해야만 한다면 기존 후보자 2명으로 재선거해야 하는지?
회신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후 당선을 결정하였으나, 해당 당선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여 추후 당선 무효 공고를 한 사안이라면, 재선거를 실시(재선거 공고에 따라 입후보하는 모든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선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질의 -(3)
가. 당해 아파트(500세대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3명이 입후보하여 선거 전(前)일에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 단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복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감사 선거 후 당선인이 없거나 1명의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때, 종전에 사퇴한 감사 후보도 다시 재선거에 후보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 -(3)
 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3명이었고, 선거 전(前)일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로 보아 관련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입후보한 후, 후보직에 사퇴한 당사자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