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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동별 대표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
| 회신 -(1) |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제3호).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사를 지명하여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
| 질의 -(2) |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3명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최다 득표를 한 1명을 당선자로 공고하였으나 해당 당선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선 무효를 결정하였을 경우, 회장 당선자를 차순위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 재선거를 해야만 한다면 기존 후보자 2명으로 재선거해야 하는지? |
| 회신 -(2) |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후 당선을 결정하였으나, 해당 당선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여 추후 당선 무효 공고를 한 사안이라면, 재선거를 실시(재선거 공고에 따라 입후보하는 모든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선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
| 질의 -(3) |
| ※ 가. 당해 아파트(500세대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3명이 입후보하여 선거 전(前)일에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 단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복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감사 선거 후 당선인이 없거나 1명의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때, 종전에 사퇴한 감사 후보도 다시 재선거에 후보 등록할 수 있는지? |
| 회신 -(3) |
| ※ 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3명이었고, 선거 전(前)일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로 보아 관련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입후보한 후, 후보직에 사퇴한 당사자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0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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