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의 휴업재해 지방관서 보고1 본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치면.. 휴업재해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2017.11.7.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의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후 2017.11.8.부터 2017.11.28.까지 본연의 업무인 비계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출근부, 용접봉 불출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7.11.29.부터 2018.1.15.까지 거주지에서 10일마다 약처방을 받으러 내려.. 202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