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관련1 (연말정산 Q/A)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올해의 연봉이 1억원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를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이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