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1 (연말정산 Q/A) - 인적공제(배우자)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인적공제(배우자)에 대한 Q/A] 질문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질문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예,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