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관련1 (연말정산 Q/A) - 자녀세액공제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참고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질문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