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실업급여 중복 수령 시 반환 대상금액은1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반환 급여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사실 관계] 수급자 A는 산재로 인한 복직 불가에 따라 사측의 권고에 의하여 퇴사하고 2017.9.6.부터 2018.3.31.까지 210일간 총 9,083,860원의 구직급여를 수급 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54일간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받음 지방관서는 수급자 A에 대해 실업급여 과오납금 반환 결정(2,5.. 2021.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