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계산방법1 월 중도 퇴사자의 확정기여형(DC)제도 부담금 계산 방법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일이 포함된 월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월 임금 전액을 봉급으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때, 퇴직월의 봉급(월급) 전체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