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정보공유 재취업 방해1 퇴직자 명단을 업체끼리 공유하며 재취업을 방해할 시 취업방해일까? ㆍ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ㆍ ㆍ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ㆍ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ㆍ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ㆍ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동종 업종 근무 근로자의 채용자료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동종업종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동 사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업방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2013.3.19. ○○중공업 내에서 족장 작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5개사가 동종업체 근무경력이 .. 2021.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