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1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이행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행하던 내용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된 자료는 기존 자료로만 작성・보관만 하면 되는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 2024.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