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1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사립대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 2023.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