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1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합시설관리업체인 B사에게 위탁하였고, B사는 해당 업무 중 그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전문시설관리 업체인 C사에 위탁함 -. B사의 근로자 또는 C사의 근로..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