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1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서는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고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청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상 필요한 안전 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추가인력 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 활용..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