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1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는 육상근로자 100명, 한국 선원 85명, 외국 선원 265명, 합계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 선원 근무 지역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제법」상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이고 승・하선도 .. 2023.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