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1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의 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팀원 중 누구까지 처벌되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선임함 ..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