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 공사금액 50억원의 적용 단위 판단 시 회사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현장의 공사금액을 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 공사금액으로 ..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