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출력물 관리1 (인사/총무) - 임금대장.. 꼭 서류로 보존해야 할까? ◇ Intro. 최근 많은 회사들이 임금을 계산할 시 자동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단 임금 계산할때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 등록, 퇴직금 계산, 원천세 업무 등 전천후 관리가 편한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편리한 사용법과 원할 시 언제든 자료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도로 임금대장 등을 출력물로 관리 및 보존하고 있는곳도 많습니다. ◇ 임금대장은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안될까? 우선 관계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2021.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