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1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고교재학생)”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것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 목적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이 주목적임 【회 시】 일·학습병행근로자는 아래와 .. 2021.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