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준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 이전했을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신청인은 전남 여수시에서 거주하면서 여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배우자가 2018.2.26. 자녀 양육과 조모 병간호 등을 위해 경기도 동두천시로 이전함으로써 별거하던 중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2018.4.5. 배우자가 거주하는 동두천시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직(2018.3.31.)하게 됨. ◆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