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노동부1 기술 배우는 목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식사비 정도 받았다면 부정수급일까?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냉동기계 도소매 및 설치업체인 A사업장에 구직활동차 방문하였다가 동사업장에서 기술을 배워 취업 또는 창업할 목적으로 무보수로 허드렛일을 하기로 하고 ‘03.1월부터 4월까지 매월 2~6일간 하루 2~3시간정도 일하였다. 또 동수급인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기술직종 경력자로서 A사업장에서 냉동기계 설치시 전기쪽에 막히는 부분이 .. 2021.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