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1 상시근로자 수가 바뀌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바뀌나요? '질의회시' 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합니다. 2). 여러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실무자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질 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인사/총무) -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법?.. 2021.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