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퇴직 후 책임1 산재처리 끝난 직원이 퇴직 후 사망하였다면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할까?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A회사가 2006.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B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 건설공사는 2006.2월에 완료되어 폐지되었음. ◆ B근로자가 2009년에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근로자가 요양중 2010년에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 2021.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