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운영규정1 (인사/총무) - 노사협의회 설치와 운영 (규정안 및 신고서 첨부)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게시글은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님들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은? 1).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대표이사, 임원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거나 파견, 도급 등 근로는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을 경우 제외합니다. 3).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사에.. 2021.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