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지도과‒12131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 연장할수 있을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제1호는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규정하고, ▶ 2004.2.9. 개정된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노조위원장 (조합장)은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되어있음. ▶ 취업규칙상, 다른 조합원들은 정..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