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협의사항1 (인사/총무) - 근로자 대표란?? (부제: 어떤 상황일때 필요할까?) ◇ Intro. 최근 주52시간 시행 관련하여 유연근로제도, 보상휴가제도 등 도입하거나 검토를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러한 제도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이 필요합니다. 노동관련법에서는 노사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에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와 같은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1).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2021.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