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팀‒4621 징계조건을 넘어서서 징계할 경우 초과횟수만큼 추가징계를 할수있을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당사는 취업규칙 제72조(징계사유)에서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사가 사원의 연중 조퇴・지각이 20회째가 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하고, 이후 21회째, 22회째, 23회째 … 조.. 2022.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