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팀‒14041 취업규칙..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효력이 있나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경우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 [갑설]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을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게..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