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63841 근로계약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체결해도 괜찮나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근무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수령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을 도입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은 사내전산망을 설치하여 회사 측..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