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25511 근무지 이전에 따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까?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근무지이전보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ㆍ 지원대상 : 임용 이후 타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자 ㆍ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 ① 이전비 : 가족 동반 이전 근로자 -. 가족 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 지급 ② 근무지이전보조비: 본인.. 2021.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