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23281 연봉제 도입 후 계약기간 종료 되면 재계약 안해도 무방한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A사는 ’99.8.1.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위 간부사원들은 ’99.7.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99.8.1.자로 신규채용하는 고용형태가 되었음. (연봉계약기간은 ’99.8.1.~2000.7.31.까지 1년간임) ◆ 위 경우에서 회사경영방침 수행정도가 미흡하고 직무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