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남녀고용평등법 차별문제1 군 복무기간을 근속기간 인정할 경우 남녀고용평등 법 문제가 없는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호봉에 가산하기로 결정 ◆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에 이어 계속근로기간에까지 반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