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산업재해 보고대상1 산업재해 보고대상에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참조 법 조항】 산업.. 2021. 7. 21. 이전 1 다음